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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보이스피싱 피해 대응 순서 — 지급정지 신청·피해구제·환급 | 디지털 안전 가이드"
description: "돈을 보냈다면 112 또는 금융회사 콜센터에 즉시 지급정지, 3영업일 안 피해구제 신청서류 제출, 채권소멸 공고 2개월 뒤 환급 결정까지. 금융감독원 안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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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g: "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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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피해 대응 순서 — 지급정지 신청·피해구제·환급 | 디지털 안전 가이드

> 돈을 보냈다면 112 또는 금융회사 콜센터에 즉시 지급정지, 3영업일 안 피해구제 신청서류 제출, 채권소멸 공고 2개월 뒤 환급 결정까지. 금융감독원 안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LEVEL 3 · 위험 PROTOCOL · RESPONSE

## 당했다면, 지금부터 순서대로

자책은 나중에 해도 됩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아래 네 단계를 위에서부터 차례로 하세요.

확인일 2026-11-04 ·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피해 시 대처방법」 기준

PROTOCOL

## 피해 대응 4단계

첫 단계는 지금 바로, 셋째 단계는 3영업일 안에 끝내야 합니다.

01

즉시

### 지급정지 요청

돈을 보낸 금융회사나 받은 계좌의 금융회사 콜센터, 또는 112에 전화해 피해를 알리고 지급정지를 요청합니다.

02

같은 날

### 추가 피해 차단

안내받아 설치한 앱을 지우고 비밀번호를 바꿉니다. 필요하면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서 본인 명의 계좌를 한꺼번에 지급정지합니다.

03

3영업일 안

### 피해구제 신청

경찰서에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지급정지를 신청한 금융회사 영업점에 피해구제 신청서와 함께 냅니다.

04

이후

### 환급과 명의 보호

채권소멸 절차를 거쳐 환급이 결정됩니다. 그사이 개인정보 노출자 등록과 휴대폰 가입 제한으로 명의도용을 막습니다.

CALL SCRIPT

## 지급정지 전화, 이렇게 말하세요

떨려서 말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아래를 보며 그대로 읽어도 됩니다.

>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습니다. 방금 ○○시 ○○분에 제 계좌에서 ○○○원을 보냈습니다. 받은 계좌는 ○○은행 ○○○○입니다. 지급정지를 요청합니다."

### 전화 전에 준비할 것

- 내가 돈을 보낸 계좌와 금액, 보낸 시각
- 돈을 받은 계좌번호와 금융회사(이체 내역 화면)
- 상대 전화번호, 문자·메신저 대화 캡처

### 피해구제 신청에 필요한 서류

| 서류 | 어디서 | 언제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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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사고사실확인원 | 경찰서(신고 후 발급) | 지급정지 신청일로부터 3영업일 안 제출 |
| 피해구제 신청서 | 지급정지를 신청한 금융회사 영업점 | 위와 함께 |
| 신분증 | 본인 | 위와 함께 |

필요 서류는 금융회사·경찰서마다 다를 수 있으니 방문 전에 전화로 확인하세요. 금융감독원 1332(0번 보이스피싱 피해 상담)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되돌아오는 화살표를 따라 돌아오는 동전](https://withcookie.b-cdn.net/public/withcookie/agent-images/dsm-it_response_refund-1793733813549.jpg?width=1080&quality=80)

REFUND

## 피해금은 어떻게 돌아오나

지급정지가 된 돈은 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피해자에게 돌아옵니다. 시간이 걸리지만 순서는 정해져 있습니다.

1. 금융회사가 지급정지 후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합니다.
2. 공고 기간은 **2개월**입니다. 그동안 계좌 명의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채권이 소멸됩니다.
3. 금융감독원은 채권이 소멸된 날부터 **14일 안에** 환급받을 사람과 금액을 결정합니다.

> 환급은 지급정지된 금액 범위 안에서만 됩니다. 같은 계좌에 다른 피해자가 있으면 나누어 지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단계의 속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피해 시 대처방법」, 「피해금 환급 및 소멸채권 환급청구 신청 안내」(확인일 2026-11-04)

## 2차 피해를 노리는 연락

피해 직후가 가장 약해진 때입니다. 아래 연락은 모두 또 다른 사기입니다.

LEVEL 3위험 2ND 01

### "피해금 찾아 드립니다"

수수료를 내면 피해금을 대신 찾아 준다는 연락. 환급은 공식 절차로만 진행되며 대행 수수료가 필요 없습니다.

LEVEL 3위험

2ND 02

### 수사기관 재사칭

"사건 처리를 위해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며 다시 송금이나 앱 설치를 요구합니다.

LEVEL 2경고

2ND 03

### 피해자 대출 지원

피해자를 위한 특별 대출이라며 선수수료를 요구합니다. 대출을 이유로 돈을 먼저 받는 곳은 없습니다.

Q&A

## 피해대응, 자주 묻는 것

03 QUESTIONS

01 시간이 꽤 지났습니다. 지금 신고해도 소용이 있나요?

있습니다. 돈이 아직 받은 계좌에 남아 있다면 지급정지로 묶을 수 있고, 신고 기록은 수사와 이후 절차에 필요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해도 바로 112에 신고하세요.

02 현금을 직접 건네줬습니다. 지급정지가 되나요?

현금으로 전달한 돈은 계좌에 남지 않아 지급정지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바로 112에 신고해 전달 장소, 시각, 상대의 인상착의를 알리세요. 수사로 피해를 추적합니다.

03 내 통장이 범죄에 이용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내가 모르는 사이 계좌가 사기에 이용됐다면 금융회사에 바로 확인하세요.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남에게 빌려주거나 팔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 "통장만 빌려주면 돈을 주겠다"고 했다면 그것이 대포통장 모집입니다.

EMERGENCY CARD

## 이 네 번호를 휴대폰에 저장하세요

저장 이름은 "경찰 112", "금감원 1332", "인터넷진흥원 118", "통합대응단 1394"처럼 기관명을 함께 적어 두면 급할 때 바로 찾습니다.

- **112**경찰 · 돈을 보냈다면 즉시 신고와 지급정지 요청
- **1332**금융감독원 · 0번 보이스피싱 피해 상담(유료 통화)
- **118**한국인터넷진흥원 · 스미싱·개인정보 침해·해킹 상담
- **1394**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 사기 번호 제보

[용어부터 알아보기](https://digitalsafetymanual.com/glossary)

확인일 2026-11-04 · 기관 공식 안내 기준. 번호 운영 방식은 바뀔 수 있으니 기관 누리집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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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https://digitalsafetymanual.com/response
